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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열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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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의 종류

  • 일반 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 후, 본회의 1일 전까지 방청권을 의회사무과(의사팀)에 신청하여 본회의 시작 30분 전까지 교부받아 방청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외부 방청인석은 회의장 규모를 감안하여 최대 10석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을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문의전화 : (033)560-2507

방청의 제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방청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있는 사람
  • 장기 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인의 금지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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