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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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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6. 2. 24.(화)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2. 12.(목)~2. 24.(화) (12일간/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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