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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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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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8. 19. ~ 8. 24.(초일불산입 / 5일간) 2.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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