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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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6-04-20 | 조회수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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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20.(월) ~ 4. 25.(토) (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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