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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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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378
첨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8.(목) ~ 1. 13.(화) (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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