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위원 조현화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조현화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흥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2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흥표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전광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흥표 그러면 전광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광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광표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흥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덕 의원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덕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과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2에 규정하여 여성의원은 출산 전후 90일, 남성의원은 배우자 출산 시 2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와 안 제25조의 3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3조는 표결방법을 확대하여 기존의 기명투표 외에 전자투표, 기립투표, 거수투표 표결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투표 절차였던 제목을 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50조 제6항에서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기한을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기 2일 이하일 경우 20일 이내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 2부터 안 제50조의 4까지는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사항과 회의 실시간 중계근거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3조의 2에서는 방청제한 시 사유를 안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5.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3시 44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건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건희 행정국장 서건희입니다. 신성근 복지과장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기준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처우개선사업 추진의 위탁 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신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권고안은 조례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자치법규 내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사회보장 신설협의 부동의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조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안 제7조 제1항에 반영하였고 법 제3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3항에 처우 개선사업의 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기에 이에 따라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및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반영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수축하금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수축하금 신설을 동의하지 않아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은 유명무실하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법 제18조 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에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1호 노인에 대한 정의에서 정선군 내에주 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의 사람을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2조를 보면 노인에 대하여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서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위원장님, 수정 이유는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하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예, 지금 전광표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광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위원 조현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인가요?
○행정국장 서건희 예.
○위원 조현화 제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정선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서 사회복지사 처우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례가 가면 처우개선해서 이런 실질적인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행정국장 서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여러 직종에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의 형태라든가,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수준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타 시군하고 우리 군과의 차이, 급여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해서 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처우개선위원회가 조례로 담겼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현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선군 관내 지역에 같은 직종이지만, 사회복지사이지만 굉장히 처우가 틀린 부분도 많았고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정선군에 이주해서 직장을 구해서 정선군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처우 부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함에도 굉장히 소외감도 많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거든요, 정선군에. 이 조례를 저희가 동의해서 가면 처우개선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건희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처우 개선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광표 위원님께서 수정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을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소관)
  7.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소관)
 
(13시 53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는 2015년 10월 조례 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금년 5월 중순이면 도사곡휴양림의 신축, 개축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적용이 필요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휴양림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반영,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번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도사곡휴양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이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2인실이 비수기에 4만 원인 것을 변경해서 2만 원 증액해서 6만 원, 4인실은 8만 원에서 15만 원, 6인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해서 5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8인이 있었습니다. 8인실이 예전에 상부에 60평 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38평씩 두 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8인실로 해서 24만 원, 그리고 성수기는 30만 원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장의 휴무일이 월요일로 통일돼서 운영됨에 따라 월요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사업자 종사자의 현장의견과 방문객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휴무일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앙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화암관광지 휴무일 지정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2가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요일별 방문객 수, 매출액을 비교분석하여 정기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주1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수요일에 관광객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기존대로 수요일을,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데 대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1회라는 표현을 써서 주1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간 변경되지 않은 휴양단지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휴양단지의 정의를,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휴양단지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 조례의 여러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았던 청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 제5항의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수탁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계약방식을 서면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별표2의 도사곡 산막의 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과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형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장의 휴무일이 월요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어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광사업장 종사자 현장의견, 방문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사업장별 휴무일을 최적으로 설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8조의 2 제1항에서 지정 관광지의 정기휴무일을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안 제8조의 2 제1항에서는 군수는 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주 1회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현행 조례 제7조는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행 조례에 비하여 유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선군 지정관광지에 포함되는 화암관광지와 아우라지 관광지의 특색에 따라 휴무일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지 휴무일이 과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휴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정선을 찾는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개정조례 시행일을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변경되는 시설이용료 적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2조의 적용례로 제9조 제1호에 ‘시설요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면 개정된 조례 적용형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채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지금 배왕섭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왕섭 수정이유는 부칙으로 일부개정조례의 적용형태를 좀 데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에는 적용례로 ‘제9조 제1호의 시설요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흥표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왕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왕섭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전흥표 예,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이게 도사곡휴양림 때문에 조례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권 환급방식이 사실 이번에 시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왕섭 2인실 2만 원, 4인실 2만 원, 6인실 5만 원 이 가격은, 상품권 돌려주는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좀 잡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지금 증액이 2만 원 되는 거고 아직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재는 요금이 2만 원, 5만 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증액된 부분이, 상품권으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5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러면 환급되는 금액대도 사실, 금액이 사실은 예전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환급규정이 있으면 부담을 좀 덜 느끼고 하실 것 같은데 금액들을 하여튼 잘 조정하셔서 리모델링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휴양림 숙박료 책정 참고자료 나와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저희 휴양림이 최고 비싸요. 검토를 해보면 같은 8인실인데도 평형수가 틀린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 평이 좀 큽니다.
○위원 송수옥 다른 데보다 8인실이요?
○관광과장 김영환 평수가 좀 크고 지금 있는 부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양의 송이밸리하고 최근에 신축했던 망상 오토캠핑장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규모가 적으면서도 금액이 비싼 축에 들어가고 다른 부분 휴양림들은 사실상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건축하면서 별도 앞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도사곡휴양림이 훨씬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액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많이 올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송수옥 올리지는 않았는데 같은 8인실을 본다면 우리가...
○관광과장 김영환 면적이 좀 더 큽니다.
○위원 송수옥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많은 손님을 좀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왕섭 위원님께서 수정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는 ‘제9조 제1항의 시설 이용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계면에 소재한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이용객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장일 지정 및 사용시간 조정 안 제11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사용시간은 현행조례에서는 휴일 없이 연중개방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였고 휴장일은 「정선군 체육시설 및 관리 및 운영조례」와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그밖에 사항으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시 제기된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휴관일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며 그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이용시간을 4월에서 9월까지는 5시부터 21시까지,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6시부터 21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길어 해당 시설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중, 주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설정하고 1월 1일, 설날, 추석 등을 휴장일로 지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시간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농민문화센터가 임계면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임계면 한 곳입니다.
○위원 전광표 임계면 한 군데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광표 그렇게 되면 농번기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지만 농한기 때, 겨울철같은 때는 농민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운동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시부터 개관한다고 하면 이게, 홍보가 잘 돼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면 모를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간 이용객 추이를 저희들이 몇 년동안 지켜봤는데 일단은 농번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주로 끝나고 저녁에 약간씩 이용하시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종목이 탁구하고 베드민턴...
○위원 전광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 때문에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문을 안 열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전에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연락을 취해주면 개방을 합니다. 근로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로 인정을 받으시고...
○위원 전광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를 탄력적으로 농한기 때하고 농번기 때하고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농한기 때는 미리 사용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광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고객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탁구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물론 근로자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아마 그동안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제 입장에서도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보통 야간에 조금 더 오래 배트민턴이나 탁구를 치고 하실 동호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동호인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시간대가 변경되는 시간대가 적정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고 동호인들, 특히 탁구쪽은 거의 아침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좀 다른 방안이 또 되면 동호회분들의 의견을 좀 적용하셔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10.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먼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1항 제4호 및 내용 개정입니다. 내용개정은 안 제7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별도 부패 유발유인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공영버스 이용객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제고함과 공영버스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통약자 및 경제적 약자 이외에 전 국민 대상 무료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객을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군 내에서 운행 중인 공영버스의 모든 이용객의 요금 무료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별도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간 변경되지 않은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주차요금과 관련한 상위법인 「주차장법」 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개정안에서 이를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로 바로 잡았고 현행 조례 [별표1]에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야간에만 주차하는 경우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별표1]에서는 야간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기 월주차 차량에 대해 기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정 요율로 감면하는 조항을 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하였고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수탁자 자격 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 관내에서 공영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공영버스 이용객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고 공영버스 이용요금 면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영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3년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 대상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무료버스 운행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과 버스요금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형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흥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부터 제10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개정 조례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변경되는 버스요금 적용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2조의 적용례로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하면 개정된 조례의 적용형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송수옥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지금 송수옥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수정이유는 부칙으로 일부개정조례의 적용형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의 적용례로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다 하시겠다는 개정안이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그렇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택시업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택시업계에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면서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지금 택시도 어떻게 보면 정선군민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원되는 게, 택시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아마 지원되는 내용을 좀 더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예를 들면 저도 다니면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이게 확대운영되면 택시업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찾으셔서 택시업계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오지 않도록 먼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하는 기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아까 설명하실 적에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 전에 일정 기간 미리 한 번 해보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동종업종에서 피해사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착시키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버스 이용객 무료화하는 것은 시범운영으로 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승인이라는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읍면에, 정선군민 전체에 시간계획을 통보해야 되다 보니까 노선계획 변경이나 무료화하는 것은 맞물려서 돌아가서 시범운영으로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광표 운영 상에 시범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종업종에서의 불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완전공영제로 했을 경우에 동종업종에서 피해사례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버스공영제 시행할 때도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접촉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계획이잖아요. 2시간까지는 30분마다 500원씩, 그다음에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00원, 1일 주차는 6,000원, 월 주차는 5만 6,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선군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이 지역을 따라서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한같은 경우에 타워주차장이 2개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불공평한 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숙박을 하는 차량은 6,000원만 받는다고 하면 앞에 호텔 이런 데서 여기에 숙박을 했을 경우에 일일주차 6,000원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용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텔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일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전동환 팀장님께도 만날 때마다 했는데 고한 지역에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고한 주민들하고 한 번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혼자 생각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검토...
○위원 전광표 이게 뭐냐면 자기네 호텔 주차장이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왜서 운영을 안 하냐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차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3면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도 주차를 안 해요.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준공할 적에 어떤 약속, 주차장 대수를 호텔 실 수에 비교해서 충족을 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행을 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워주차장 2개를 만드느라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고통분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네는 자기네 어떤 개인 전기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장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오픈해 놓으면 자기네 전용 주차장으로 쓸 거 아니냐 그거에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치별, 다음에 방문객이나 특정 주차층별 요금 차등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고한·사북 지역에 지금 조례 개정 시 3개월, 6개월 장기권인 경우에 별표는 기존 조례안이었고 10%, 20% 감면조례안을 넣은 게 지역주민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고한·사북 지역은 특히나 주정차를 도로변에 많이 해서 교통이 어려우니까 그런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이 주니까 할인권을 줘서 3개월, 6개월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층별,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제가 전동환 팀장님한테도 매뉴얼을 만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차들은 번호인식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등록해서 어떤 지금 조례에 넣어놓은 이 요금체계를 준용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야간주차하고 하는 거는, 숙박을 위해 주차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전당포 차들이 장기주차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 하다 보면 그런 차들이 전부 다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정선 전체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좀 차등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고한17리, 12리 주차장을 오픈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있는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정리가 됐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추후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지금 요금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개정하지 않으면 감면조항도 없고 기존 요금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 전광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한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금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제 6월, 7월부터는 다 오픈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그전에라도 지역 특성상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위원 조현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군 공영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군이 어찌 됐든 공영버스로 인해서 2020년부터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였고 지금 7월 1일자로 완전 무료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맞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타 지자체도 아마 인구소멸지역은 거의 저희를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으로 왔을 때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카드나 현금을 냈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차피 그 카드로 그냥 타시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지금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72%가 되고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28% 정도 됩니다.
○위원 조현화 그래서 현금 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카드나 현금을 내면 어디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런데 완전히 무료로 갔을 경우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향후 버스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지만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고심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버스공영제가 이렇게 완전공영제로 가서 무료화가 되고 있는데 무슨 부분들이 이제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두 가지 정도는 한 번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 부분 좀 고민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버스공영제가 정착이 잘 돼서 정선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흥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수옥 위원님께서 수정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버스요금에 관한 적용례는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44분)
○위원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